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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등록방법 

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, 반려견과 함께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,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. 


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 


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(전자적 방식을 포함)을 발급하고,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·유지·관리해야 합니다. 


01소유자

반려동물 등록신청 2개월령 이상 개

02대행기관

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, 외장형 무선식별장치. 

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(동물등록방법 중 택1)

03시군구청

동물등록증 발급.등록내용 : 등록번호, 소유자인적사항 



동물등록 변경신고 


동물등록 변경 사유 

소유자가 변경 혹은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 

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)가 변경된 경우

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 

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 

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 


동물등록번호 새로 부여받기 

동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갖추어서 신청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