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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지원대상


  1. 「청년기본법」 상 청년(만 19세~34세 이하)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 

  2.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
  3. 청약통장 가입 필수

  4. 소득기준 :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3인 기준 월 4,714천원 이하) &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(1인 기준 월 1,337천원 이하)

  5.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7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)



청년월세 신청방법


신청시기 : 2024년 2월 ~ 2025년 2월(1년간)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: 청년 본인이 복지로 신청

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


청년월세 지원내용


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12개월)

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

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